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새로운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입니다.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장치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작동 방식
- 스토킹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법무부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 동시에 법무부의 위치 확인 센터에서도 경고가 울리며, 담당자가 경찰과 함께 바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으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운영 후 효과는?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 1년간 스토커 접근 경고 발생 횟수: 4,976건
📌 피해자에게 발송된 경고 문자 횟수: 11,465건
📌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추가적인 스토킹 피해 사례 없음
이 데이터를 보면,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가 보호 조치
법무부는 피해자가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 앱 도입: 피해자가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부터 전용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스토킹 범죄 외에도 다른 위험한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은 스토킹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스토킹 피해는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험을 미리 막는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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