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스토킹 피해 예방! 법무부 ‘스토커 접근정보 알림’ 서비스 소개

by MK(Mighty Korea) 2025. 3. 18.

스토킹 피해 예방! 법무부 ‘스토커 접근정보 알림’ 서비스 소개
인포그래픽=법무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새로운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입니다.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장치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작동 방식

  1. 스토킹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법무부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합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3. 동시에 법무부의 위치 확인 센터에서도 경고가 울리며, 담당자가 경찰과 함께 바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으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운영 후 효과는?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 1년간 스토커 접근 경고 발생 횟수: 4,976건
📌 피해자에게 발송된 경고 문자 횟수: 11,465건
📌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추가적인 스토킹 피해 사례 없음

 

이 데이터를 보면,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가 보호 조치

법무부는 피해자가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 도입: 피해자가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부터 전용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 스토킹 범죄 외에도 다른 위험한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은 스토킹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스토킹 피해는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험을 미리 막는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합니다.